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
2017-04-07   조회 55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2014년 6월 인허가 과정 중 토지 소유가 신탁회사와, 건설회사 두곳이 토지소유자로 확인되어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고지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건설회사 A는 회사를 이전하여 받지 못하였고신탁회사는 부과 대상고지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016년 6월 준공이 되었으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현재 건설사 A는 부과대상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니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만약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 신탁회사에 부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건설사 A에 부과하는게 맞는지요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40일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2누19354판결, 2004두13363판결)에서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제출 지연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법 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법 제6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이나 대상사업 고지를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동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처인 법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두사람 명의에 대한 개발부담금
다음글 개발부담금 환급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