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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환급관련 질의
2017-04-06   조회 544   댓글 0  
질의내용

지난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효) ④항에'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관련 질의에 대해상기 개발부담금 징수권 소멸 시효 규정은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등으로 사유로 부과관청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개발부담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환급에 대한 권리는 ④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제17조(시효)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질의 1. ①항 외에는 환급에 대한 법률은 없는 것인지?질의 2. ①항의 환급받을 권리의 정확한 행사시점은 언제인지?질의 3. ④항의 부담금 징수 권리는 분할납부기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왜 환급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이 있는지?3가지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과오납 환급금 권리 행사시점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부담금 정정,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할 경우,- 귀 질의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정정부과나, 행정심판 등에 의해 과오납금이 결정·통지된 날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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