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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써 부가가치세 개발비용 인정 가부에 대한 질의
2017-03-23   조회 60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국민의 고충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따로 붙인 "질의서"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다소 황당한 질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분야에 어둡고 문의할 곳이 마땅찮아 송구함을 무릅쓰고 드리는 질문이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붙임 : 1. 질의서 1부.2. 질의회신 사례 1부.3.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견본) 1부.4.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본(견본) 1부. 끝.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개발비용 인정여부?3. 회신내용-「개발부담금 징수·업무처리 규정」제11조의9 규정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제세공과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및 제2호(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 세액은 제외)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매입세액이더라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제출증빙 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부가가치세법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획정부, 국세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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