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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소규모 종교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7-03-23   조회 67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건축물을 보면 종교시설은 면제사업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부과대상사업입니다종교집회장중 바닥면적이 500㎡미만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데, 종중에서 조상묘에 설치하는 제실의 경우 500㎡ 이상 건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종중에서 제실을 건축한 부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토지를 통한 투기행위도 전혀아니므로 개발이익환수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데, 개발이익을 위해 제실을 건축한다는게 사회적 ·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까요?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동 종교시설 건축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오니,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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