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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2017-03-17   조회 620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A가 신규창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토지 면적은 약 4000㎡이며, 토지소유는 A,B 공동소유이며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A는 B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공장설립을 하고자 합니다.B의 토지지분은 토지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지료를 B에게 지불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질의사항]1. 상기와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은 감면대상인지요?2. 개발부담금 감면이 본인소유의 지분인 50%만 감면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으나,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조성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 소유토지와 타인 소유토지가 각각 50% 소유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 토지에 한해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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