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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일반관리비 인정여부
2017-03-15   조회 670   댓글 0  
질의내용

A회사, B회사가 있을 시 A회사가 B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었을때 B회사에서 처리되는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은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 산정 4항 3호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B회사의 도급금액을 가지고 A회사의 일반관리비를 순공사비 × 요율 구할경우 이 일반관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일반관리비 산정 및 인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5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중「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동 규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동항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회사가 B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서 하도급공사금액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하도급공사금액에 이미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가 계상되어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A회사는 별도의 일반관리비를 계산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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