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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 소유의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7-03-06   조회 714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전라남도 소유의 토지에 항만공사에서 임차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진행 예정입니다.(시행령 별표1 7호, 8호 해당 사업)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호에서는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고 되어있는데전라남도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부과 대상이라면 부과율은 50% 감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 완료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항만공사가 지자체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 제5조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인 지자체에 실실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토지 소유자인 지자체가 되며, 개발사업 시행 완료전에 사업시행 부지의 토지소유권이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가 됩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에서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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