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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면적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질의
2017-02-23   조회 63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확정측량으로 인해 사업부지 면적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개시시점(허가시점)의 면적과 종료시점(준공시점)의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개발이익을 계산할때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각각의 면적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종료시점의 확정 면적을 개시시점에도 같이 적용하는지요?<사업부지 현황>개시시점: 총35필지 6,410㎡종료시점: 1필지(확정) 6,370㎡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산정 관련 질의?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3조2호에 따르면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지적오차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 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당초 인가 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된 면적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개시시점 지가는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례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및 관계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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