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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개발부담금부담여부
2017-02-16   조회 614   댓글 0  
질의내용

시장정비사업구역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을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그 기간 안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으면 50%를 감면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의 유사사례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장정비사업구역이라도 개발로 인하여도 지목변경이 없으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있어서 저희 사업구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가 의문입니다.저희 사업구역은 영등포기계상가시장정비사업구역(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입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년도는 2009년이고, 시장정비사업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받았습니다.1. 저희 사업지구는 개발사업시행전에도 지목이 '대'였고 개발후에도 지목이 '대'로 변경이 없습니다.2. 저희 사업지구의 기부채납면적은 196.55제곱미터이며 총구역면적 7,513.70 의 2.6% 에 달합니다.3. 저희 사업지구는 현재 기계상가이지만 상가로서의 역할을 못하므로 재건축후에는 상가를 대폭 축소하여 아파트 13,281제곱미터, 판매시설 6,014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414제곱미터, 문화시설 536제곱미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85%를 차지하게 됩니다.4. 이렇게 사업계획을 정하였지만 앞으로도 일반분양아파트와 상가가 기대한 대로 분양이 되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터인데 끝까지 불안감을 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하단의 비고란에 따르면 개별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시장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주된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별법령에 의거 귀 질의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인가등을 받을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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