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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 시 개발부담금 인정비용 문의
2017-02-06   조회 56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개발부담금 대상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3회 분할납무 승인 받은 사항으로2019년까지 완납예정인 상태에서 현재 개발부담금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농지전용부담금 전체 금액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인가요?만약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이라면 완납하고 그 이후에 개발부담금액 정정하여 환급 가능한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관계법령 및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7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은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부과개시점(개발사업의 인허가 받은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시점)까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농지전용부담금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지출(납부)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지출(납부)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증명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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