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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정상지가 상승분 문의
2017-01-31   조회 54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 경우 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질의요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할 경우 적용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시시점 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 시에도 적용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정상지가 상승분 적용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부과기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더라도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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