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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2017-01-17   조회 55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연녹지 답 약 4,500제곱미터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인 10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동구매하여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추후,각 개인이 소유한 지분 약 450제곱미터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선고 95누 10464판결, 1996. 7.12)에서도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기 전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각각의 토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상인지를 검토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당해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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