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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7-01-04   조회 605   댓글 0  
질의내용

1. 2013.9.13일 구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16조에의해 택지개발조성사업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된 민간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택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해당 근거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가능한지?-2015년 6월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에 구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의 조성, 설치를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적용가능한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3. 회신내용-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7.1시행)」제4조와 별표1 제10호에 따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사항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해당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동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습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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