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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7-01-03   조회 613   댓글 0  
질의내용

<질의요지>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토지분할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개발된 토지와 이와 별개로 인접한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된 토지면적을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매수자가 인허가시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자의 토지사용동의 받아인허가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결정함에 있어서,그 밖의 사실 모두를 배척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결정인지요?<질의배경>질의자는 농업인으로 농지1필지 3,399㎥를 소유하고 있으면서5년 전부터 약 300평을분할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창고를 신축하고자주변 중개업소에 매도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2016.4.26 농지 1,113㎡분할 매매계약체결 다음날 계약금 10%수령,(매수자가 근생시설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사용 동의요구하여 동의해줌)2016.5.26. 매수자 인허가 받음2016. 6. 17.매매잔금 90%수령 및 소유권이전 등기완료2016. 8.26. 매수자의 개발행위 준공완료-------------------------------------------질의자(매도자)는 위 분할매매자금을 재원으로 잔여토지 중99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2016. 9. 5. 근생시설 신축 인허가 받음2016. 12. 현재 준공 중.--------------------------------------------그런데 부과권자는 분할매매 토지와 매도자의 개발면적 합산 2,105㎡은 부과대상규모1650㎡이상으로, 매수자의 인허가 당시 토지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었고 토지가 연접하여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과대상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위 매매사실 증명을 위해 자금거래 통장내역등 모든 자료와 중개인등 증인목록을 부과권자에게제출하였더니 "매매한 것은 맞기는 한데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매수자는 개발주체이자 재산권자로서 개발이익이 있어서 세금받고자 하면 그에게서 받으면 될 것이지, 왜 남의 개발로 인한 이익을 납부하라는 것인지 법령에 남의 이익을 대신 납부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자 질의에 이르렀사오니 법령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고 있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이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기존 우리부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나, 사업시행자는 다르지만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상기 연접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기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토대로 부과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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