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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관련
2017-01-03   조회 647   댓글 0  
질의내용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본조신설 2016.12.30.]본 법과 임시특례조항이 겹치게 되는 연접사업일 경우 부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예)2016년 도시지역 800㎡ 허가 및 준공 후 2017년 500㎡ 추가로 연접사업을 시행는 경우 본 법 990㎡는 초과하나 4조의2 임시특례조항 1500㎡는 미달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르면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비도시지역의 경우 1,500㎡이상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6년에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17년에 인허가를 받은 면적이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며, 2개의 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토지 합산면적이 1,500㎡미만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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