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12-06   조회 67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인근 외곽에 집하나 마련해보고자 건축허가를 시행하려는데 시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발생할수 있다하여 관련법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남깁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연접사업이라 하면,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업토지가 다른필지에 의해 구분된다 하더라도 "위치"나 "사업의내용"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접사업으로 본다고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질문 1]여기서 말하는 "위치"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또한, "사업의 내용"이라 함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에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질문 2]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OOO동 460-115번지를 2015. 2. 6.자 건축허가(단독주택)를 받고 2016. 6. 24.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2. 10. 29.자 건축허가를 받고 미준공된 타인소유의 부지를 내년 3월에 매수하여 내년 2017년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기 질문 순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접한 토지로 보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의 위치는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위치를 말하며, 사업내용은 세부사업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사업내용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일 경우 연접 적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연접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의 위치, 사업내용,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문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