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여부
2016-12-04   조회 75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농업인입니다. 이번에 본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해당 관청으로부터"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 를 통해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임야의 전체 면적이 2,975m2 인 관계로 전체 면적을 허가 받고 건축물은 362m2 를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이과정에서 해당관청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농어업인의 농업용 창고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타당한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제7호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제8호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농업용 창고시설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