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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6-11-17   조회 722   댓글 0  
질의내용

지목변경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개발비용 산출제출 안내 받았습니다.타소유토지 최초허가 2012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함.(개발부담금대상)2013년 토지 매입 과 건축관계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토지면적 900㎡미만.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변경 알림을 받음. 개발비용 부담금 면제 관련 관청협의 후토지원상복구후 개발행위취소함. 취소후 다시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하였습니다.여기서....토목사무실에서 개발행위는취소하였으나-건축사무실에서는 건축허가는 취소하지 않고 건축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이같은경우 관청에서는 최초허가로 보고 건축허가 최소를 하지 않았기때문에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라 말씀해주시는데... 개발행위 취소로만 인정해 주지않는이유 및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건축주 입장에서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며, 부과종료시점은 동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시점이 부과종료시점이 되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취소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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