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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관련 문의
2016-11-14   조회 671   댓글 0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안내장을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개발부담금 산정방법중 개발비용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순공사비 내용 : 공사비의 일부로, 직접 공사비와 공통 가설비를 합친 것.가. 토목공사비나. 설계기술용역비다. 기자재비용(태양광모듈,인버터, 특고압수배전반 등)라. 기타 시공비포함 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 설계비는 해당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 즉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며, 건축물(시설물) 공사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지출된 순공사비(토공사, 구조물공사비 등)와 설계비(기본설계, 실시설계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해당 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귀 질의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 서류, 설계도서, 현장조사,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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