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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관련
2016-10-28   조회 656   댓글 0  
질의내용

기존임야에 약2,000평을 개발하여 잡종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후, 해당지에 약100평을 다시 건축허가를 내어 대지로 전환하면 5년이내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인지?혹시 100평만 타인에게 팔경우 타인이 100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낸다면 그 건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동일인이 기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동일한 토지에 중복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연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부과대상 규모(사실상 또는 공무상의 지목변경 수반 여부,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인지 여부 등)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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