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감정평가와 부과종료시점 결정지가
2016-10-27   조회 60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얼마전 부과 대상 안내장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 개발비용 산출을 의뢰한 업체로부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해당 지가를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납무의무자가 지정한 1개의 감정평가업자 및 구청에서 지정한 1개의 감정평가업자 등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감정평가가액으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길 희망합니다.관계시청에서는 비교기준이 상이하여 개시시점지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결정했다면종료시점지가 역시 감정평가가액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데관련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을꺼라 판단하여 해당 경우의 판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시시점 지가 및 종료시점 지가 산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시시점 지가 및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도 감정평가 가액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감정평가를 할 경우 납부의무자가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는 제도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