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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2016-10-18   조회 563   댓글 0  
질의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사용검사 후 확정측량으로 면적이 증가(+0.8㎡)된 경우,[대상토지]-사업기간 : 2015.1.29.(사업계획승인일), 2016.7.26.(사용검사일), 2016.9월(확정일)-종전면적 : 1,242.3㎡ (A토지 : 650.9㎡, B토지 : 423.8㎡, C토지 : 167.6㎡)-확정면적 : 1,243.1㎡ (D토지)①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확정측량으로 증가(0.8㎡)된 면적을A, B, C토지에 안분하여 계산하는지,② 개시시점지가 산정은 종전면적(A,B,C토지)으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확정면적(D토지)으로 하여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산정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3조2호에 따르면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지적오차 등으로 인해 당초 인가 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된 면적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개시시점 지가는 당초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례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및 관계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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