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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10-11   조회 572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당초 사업자 토지매입일 : 2014.4.15개시시점일 : 2014.6.18사업자변경 : 2016.5.17종료시점일 : 2016.8.23문1) 이 경우 최종사업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당초사업자의 실제매입가격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문2) 당초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개발비용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액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므로, 최초 사업시행자가 상기 규정에서 정한 매입가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액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권자가 관련 인허가 서류, 증빙자료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최초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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