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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2016-09-30   조회 536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전체 660제곱미터가 넘는 땅인데 400정도는 건물(용도변경해서 식당 이용)이고,나머지 200정도는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이경우 용도변경을하는 건물이 660제곱미터가 안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아스팔트포장 부분도 사실상의 지목변경이되는 사항에 포함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시행령 별표1 제8호사업(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축, 근린생활시설 건축 사업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을 받은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제7호사업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제8호사업에 해당하지는 지에 대하여 부과징수권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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