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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6-09-09   조회 560   댓글 0  
질의내용

2014.7월 진천군 합목리에 창조종합건설로 부터 택지개발지구내 1필지 500제곱미터을 매입하고 임대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건축이 완료되어 허가를 득하는 시점에서 지목이 전과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는과정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진천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헌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아 보이고 개발이익은 건설회사가 지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승계된다고 하는데 토지매입시 알지 못했고 개발비용 공제같은것도 제가 입증을 할수가 없지 않나요?취득시점의 매매가나 취득세가 있는데 그 시점의 거래가로 산정하지는 않는지요?꼭 내야할 세금이라면 개발비용을 제가 어떻게 산출하고 신고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되,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을 당시 부과대상 면적 기준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한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발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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