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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
2016-08-31   조회 66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7(부담금 납부액의 산정)에서 1항 5호에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수도 관련 고지서의 명칭은 급수공사비영수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이번 주택건설사업을 함으로써 납부한 상수도 관련 급수공사비영수증 항목들 모두수도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수도원인자부담금인지 궁금합니다.급수공사비영수증 항목에는 공사비,계량기대금,시설분담금 등 여러 항목들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이중 시설분담금만 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석해야는지. 아니면 수도공사 신설에 따른 모든 항목들을 수도원인자부담금 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 법령과 영수증 사본도 같이 첨부하여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수도원인자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규정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담금 중에 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급수공사비에 명시된 내역 중 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원인자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도법 등 관계법령 및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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