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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후 정정고지 가능여부...
2016-08-18   조회 59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이 0원으로 적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지 8개월가량 지났습니다.현재 개발비용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개발부담금 정정이 가능한지,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도록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정정부과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에서도 행정관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납부가 모두 완결되었고 이의제기 절차가 법령에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내에 이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적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종결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정정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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