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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6-08-16   조회 645   댓글 0  
질의내용

도시지역에서(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990㎥이상인 지역)A토지 지목 대 300㎥, B토지 지목 전 600㎥, C토지 지목 임야 700㎥ 토지소유자는 세토지 모두 각각 다르며,건축허가는 동일날짜에 각각 다른 건축허가 번호로건축허가 1. 건축주 제3자 김씨(A필지 50㎥, B필지 100㎥, C필지 200㎥)건축허가 2, 건축주 제3자 이씨(A필지 100㎥, B필지 300㎥, C필지 100㎥)건축허가 3. 건축주 A 토지소유자(A필지 50㎥, B필지 50㎥, C필지 200㎥)건축허가 4. 건축주 제3자 박씨(A필지 50㎥, B필지 50㎥, C필지 100㎥)건축허가 5. 건축주 제3자 최씨(A필지 50㎥, B필지 100㎥, C필지 100㎥)현재 건축허가 1, 2, 3은 사용승인 받았고 건축허가 1, 2의 토지소유자는 건축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이 건축허가 5건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접한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접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을 토대로 부과징수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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