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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6-08-10   조회 636   댓글 0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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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및 부과종료시점 적용 관련 ?3. 회신내용-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8호(2013.7.1시행)」제4조와 [별표1]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제9호사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10호사업)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아울러,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별표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단독주택 건축물 용지 조성을 하는 경우라면 상기 시행령 [별표1] 제10호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690호(2013.3.23시행)」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8호(2013.7.1시행)」제9조제1항 및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단독주택 건축 등)의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되어 있으며,「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단독주택 건축 등)의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날(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으며,-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52호(2014.7.14시행) 부칙 제7조에 따르면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건축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로, 부과종료시점은 준공검사일(개발행위 허가), 제9조제3항에 따른 날(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농지전용 허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과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적용에 대한 판단은 당해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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