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공유 지분에 따른 연접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08-08   조회 672   댓글 0  
질의내용

1. 각각 4필지에 대해 갑 2909분의 991, 을2909분의 419, 병2909분의 419로 등기상 공유가 되어있습니다.2. 갑, 을은 본인들의 지분만큼 개발행위하였고, 병은 현재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3. 민원사항은 을이 본인의 지분만큼 면적이 665평방미터이하로 개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접사업으로 볼수 없으며 면적미달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수 없다고 고지전심사청구한바 있습니다.질문1) 을의 주장대로 연접사업이 아닌 면적미달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하는건지?질문2) 연접사업으로 갑을 모두 부과 대상인지질문3) 병도 개발행위시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유사답변으로 민원에게 안내하였지만 수긍하지 않아 재차 민원올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 허가 등을 득한 후 이를 부과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선고 95누 10464판결, 1996. 7.12)에서도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기 연접에 관한 규정은 개발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발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하로 사실상 분할시행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귀 질의의 개별적인 사례가 상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