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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2016-07-20   조회 716   댓글 0  
질의내용

담당자님께많은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질의합니다.1. 당해 개발사업으로 주소지 및 지목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173번지(임) (등록전환 및 분활로 신남리 1365-1, 1365-2번지로 변경)입니다.2.「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에 있어, 위 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총 면적 2,150㎡ 중 조성부지 1,586㎡ 도로부지 564㎡로 (아래 각 항 지적도 참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주의 의지와 관계 없이 과거 마을 안길 넓히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부지 내에 기 설치된 현황도로(관할 시청에서 아스콘 포장을 실시함)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허가 협의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3. 이 경우 허가부지에 즉 허가면적「부지면적 : 1,586㎡, 도로부분 : 564㎡, 총면적 : 2,150㎡」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경우, 그 현황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도로 부지로 지정될 경우 개발 행위에 따른 실익이 없음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즉 허가 진행 시 허가조건에 대항할 수 없는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부지를 제외한 실제 건축을 목적으로 한 조성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서 상 부지면적은 1,586㎡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4. 참고사항 (지적도면 )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1. 부지 지번현황 (당초 지번 총면적 면적 2,150㎡ 중 1,586㎡)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365-1(임) 번지 (산173번지에서 등록전환 분할)2. 도로부지 지번현황 (당초 지번 총면적 면적 2,150㎡ 중 56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365-2(임) 번지 (산173번지에서 등록전환 분할)3. 개발행위허가지번 현황실측 및 부지 지적도 (당초 지번 총면적 면적 2,150㎡ 중 56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365-2(임) 번지 (산173번지에서 등록전환 분할)1) 해당 지번의 현황도로 항공사진 사본2) 현황실측 및 부지 지적도 사본담당자님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신줄 아오나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1,650㎡이상입니다.- 또한, 위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제7호사업)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제8호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동 시행규칙 [별표2]에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진입도로 포함)이 상기 기준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부과징수권가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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