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인정 여부
2016-07-19   조회 73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산정 시 법인세를 추가로 인정받을려고 하는데 법인세항목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예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과세하여 납부하였는데요 2014년 01월 01일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로 산출한 세액으로 별도 납부토록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제 개인전익 생각으로는 지목변경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비슷한 성격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금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는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비용 인정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다음글 아파트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 인정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