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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아파트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 인정 여부 질의
2016-07-14   조회 922   댓글 0  
질의내용

고생 많습니다.개발부담금 관련 기부채납액 인정과 관련 질의드립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1)하고 있는데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이 아닌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붙임 회신에는 개발비용에 포함(2)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처분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기부채납비용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주택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 단서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없다면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이나 그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관계법령 및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이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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