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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6-06-16   조회 529   댓글 0  
질의내용

※ 질의 요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연접사업을 적용할때 토지소유주와 허가자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야 할지 여부.경기도 도시지역에 소재한 연속된 토지로, A토지(소유자:갑, 허가자:을, 500m2), B토지(소유자:갑, 허가자:갑, 500m2), C토지(소유자:을, 허가자:을, 500m2)에 허가를 각각 개별로 받은경우 A토지와 B토지의 경우 연접개발에 해당하여 합계면적이 990m2을 초과하여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C토지의 경우는 "을"의 C토지 소유500m2 + A토지 허가500m2로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부과대상사업이 되는지 또는 소유 면적이 500m2이므로 부과대상사업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 완료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일하므로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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