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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제외?
2016-06-15   조회 526   댓글 0  
질의내용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이 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제4조관련) 사업종류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근거 법률 및 사업명에서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경우는 제외라고 되어있는바,시행자가 사용승인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합니다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72세대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5년이 되기전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15.8월)되어 임대주택건설사업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재「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누어 지게 되었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개발부담금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민간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된 주택이어야 하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이상의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여부인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검토와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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