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문의
2016-06-03   조회 528   댓글 0  
질의내용

1.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이익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8호 마목에 의거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묘지조성도 (전 -> 묘지)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나요?2.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법률 제7조3항에 따라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 산단개발은 제외) 에 의거 수도권이 아닌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3. 2번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동법 5조 3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그리고 제 7조 3항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는 제외 라고 나와있습니다.그러면 비수도권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라「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전→묘지)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 제외)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수도권 제외)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연접부과하고, 준공시 부부는 타인으로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