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2016-05-22   조회 535   댓글 0  
질의내용

A : 도시지역 자연녹지농지를 1.320 ㎡ 2015 년 10 월 20 일 매입 하여 230 ㎡건축 허가 득후 공사 하여 준공전 입니다. (2016년 6월 준공 예정)B : A에게 도로부분및 농지 220 ㎡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후공사 하여 준공전 입니다. (2016년 7월 준공 예정)C: A에게 도로부분및 농지 220 ㎡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후공사 하여 준공전 입니다. (2016년 7월 준공 예정)D: A에게 도로부분및 농지 220 ㎡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후공사 하여 준공전 입니다. (2016년 7월 준공 예정)E: A에게 도로부분및 농지 220 ㎡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후공사 하여 준공전 입니다. (2016년 7월 준공 예정)질문 : 도시지역 부과대상 990 ㎡면적이하 인데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인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개발사업 완료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하나의 필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대상 토지를 합한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농업용창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다음글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비용 및 부대시설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