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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연접사업) 대상여부
2016-05-13   조회 57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아래 대상지(C부지)가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요?A부지를 분할(2016.1.26.)하여 B부지(811㎡)와 C부지(399㎡) 가 되어B부지는 개발부담금 대상지가 되었고,C부지는A부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인허가(2016.3.21) 받고착공(2016.3.28)후 소유권이전(2016.3.29)되었음사업이 급하다보니 매수자가 허가받아야 하나 인허가전에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2016.2.5)이 체결되고잔급지급일날(2016.3.29) 소유권이전 되었으며사실상 사업은 매수자가 하였음이럴경우에 C부지를 연접사업으로 보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 하였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시행가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되,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92누19354판결, 2004두13363판결)에서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부과징수권자기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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