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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적합산 기준?
2016-04-22   조회 621   댓글 0  
질의내용

제 3자에게 임야 1,100평중 250평을 샀는데토지분할을 안하고 공유를 한 상태에서 각자 인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습니다.제 토지는 250평이고 각자 인허가를 받고 각자 지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아닌줄 알았는데각자 인허가를 받고 각자 공사를 했더라도 토지를 분할을 하지 않고 공유상태에서 집을 짓고 사용허가를 받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면적합산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맞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 허가 등을 득한 후 이를 부과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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