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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확인
2016-04-12   조회 687   댓글 0  
질의내용

본 청구인은 2014년 6월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같은해 10월 개발행위를 받아건축준공(근생 소매점)을 2015년 12월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필지중 1필지는 기존에 대지였고 건축물대장도 있었습니다.[본 사업부지 개요]지역: 계획관리 지역면적: A필지 (655㎡) 지목: 대B필지 (1,095㎡) 지목: 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4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7항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정한바본 청구인의 사업부지는 기존의 대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면적1,095㎡만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담당공무원의 의견은 개발행위받은 면적이 1,650㎡이상이므로 대상사업이라고 고지한 경우입니다. 본 부지의 준공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모두 지목이 "대"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이 대상사업 면적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동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별표1] 제8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건축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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