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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2016-03-24   조회 63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조성을 완료하여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사업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 일부(건물 3동중 1동)를 임대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공장용지 전체 토지 면적인지 일부 면적만 부과대상인지?일부 면적만 부과대상일 경우 그 부과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추징대상 여부 등?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부지가 준공된 이후 5년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추징대상으로 판단되며, 추징대상 면적은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은 공장부지 전체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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