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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2016-03-23   조회 621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1. 개발사업 진행 상황경남 밀양시(수도권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입니다.◎ 2014.06.2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4.09.19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대지면적변경 : 12,447㎡→12,389㎡)◎ 2016.06.30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 예정2. 질의사항「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245호, 2014.1.14 개정, 2014.7.15시행>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획입지사업(동법 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의 경우에는 2014.7.15~2015.7.14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을 경감(수도권 50%) 또는 면제(지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사업과 같이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경우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1.14, 법률 제12245호」부칙 제8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년까지(2014.7.15~2015.7.14)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경우 50%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 사업에 해당되므로 상기 기간내에 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사례는 최초 인가등을 받은 날이 상기 기간 이전에 해당되므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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