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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제도관련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적용 가능여부
2016-03-21   조회 55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비도시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토지 분할 후 3개월지난 다음 나란히 연접해 있는 2개 필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각각 필지에 2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하였습니다.이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기때문에 2개필지를 합산하여 2700m2이 초과하여 해남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6호에 따라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m2를 미만에 해당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이 항목에 적용되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표준비용 적용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3호, 2016.1.1 시행]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12제2항에 따르면 2천7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후 토지분할 및 변경으로 인하여 2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은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에 해당되더라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각각 2,700㎡이하라면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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