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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6-03-10   조회 54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죠.다름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해당토지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에 위치한 전,답으로 2016.1.22. 농지전용허가(용도:건축자재야적장/면적:4,164㎡)를 득한후 2016.3.8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단순히 건축자재만 쌓아놓는 용도로 이용중이고 영구적 시설물(건축물)이 없는 땅인데, 공부상 지목변경(전,답→잡종지)만 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르면「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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