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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와, 대상이라면 납부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2016-02-22   조회 52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회사에서 3000여평의 임야를 19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및 건축허가를 득한후 현재 11명에게 각 1필지씩 매매 하였습니다저는 1필지(574제곱미터 200여평) 매수자입니다 임야인 상태에서 매수 했고 건축완료후 준공 검사를 끝냈습니다.후에 구청에서 갑자기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하라는데제가 매입한 땅은 574제곱미터인데 부과대상에 포함시킨겁니다매우 억울한상황입니다 저는 개발되있는 땅을 비싼값에 매입하고 집을지었을 뿐인데 개발회사에서 취한 개발이득에 대한 세금을 저에게 납부하라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질문은 제가 매입한 땅은 990제곱미터가 되지 않습니다574제곱미터인데 납부 대상이 되는지와설령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납부의무자는 제가 아닌 개발이익을 취한 시행사가 되야한다고 생각됩니다납부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며,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을 당시 부과대상 면적 기준 이상일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한 경우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징수권자가 허가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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