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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대상사업여부
2016-02-18   조회 525   댓글 0  
질의내용

질의1)법인의 사업과 법인의 대표가 시행하는 사업을 연접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아니면 각각 사업의 면적을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판단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법인의 대표가 시행하는 사업을 연접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인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과 법인 대표 개인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 규정에 의한 동일인 연접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각의 인가등을 받은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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