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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문의
2016-02-18   조회 540   댓글 0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인 "A"는 도시지역외에서 약 1,400평방미터의 면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허가받은 토지를 법인인 "B"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인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였던 토지가 법인의 명의로 변경되면서 연접규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그후 법인"B"는 이 토지를 다시 개인인 "C"에게 양도하였는데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C"는 구입한 토지외에는 연접된 토지가 없습니다.당초에 개발부담금 대상면적미만인 토지가, 양도로 인하여 연접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대상이 되었으며, 토지소유자가 다시 개인으로 바뀌게 된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C"는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을 기준으로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되었다면 그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받은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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