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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문의
2016-02-03   조회 52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개발행위허가(목적 ; 토지 분할)를 받아 개발행위준공을 득하였을 경우토목공사는 없으며 토지를 여러 필지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분할 하여 준공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8호 마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상기 인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항이 토지형질변경(성토, 절토 등)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히 토지분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과징수권가자 인허가 서류,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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