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사실상 종교시설로서 종교집회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6-02-03   조회 611   댓글 0  
질의내용

- 종교재단법인 소유 (춘천교주 천주교회) 주차장 부지 2,250㎡ 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단순한 건축신고(약 195 ㎡)로 종교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현행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500㎡ 미만의 건축물은 종교시설로 구분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으로 분류 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으로 건축신고를 하여 신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사실상 종교시설이며 종교행위 이외에 어떤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현행법상 용도분류에 있어서 규모제한에 의한 종교집회장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축평면도, 현황사진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문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