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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재해석 요청
2016-01-28   조회 560   댓글 0  
질의내용

첨부와 같이 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마목2) 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없이 임야 등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전지판+기둥)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건축물(전기실)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보면 개발사업의 주된 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전지판+기둥)에 해당되고, 건축물(전기실)은 그 시설의 부수적인 부속시설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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